다 캔 석산 복구, 준공 뒤에도 5년 책임

다 캔 석산은 누가 어떻게 복구할까요? 준공검사를 받아도 5년은 끝나지 않습니다

석산에서 돌을 다 캐고 나면 산지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은 허가 전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 복구가 끝나면 복구준공검사를 합니다. 합격해도 끝이 아니에요. 복구공사비 총액의 4%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5년간 맡겨야 합니다(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복구 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 산림청 차장 류광수 고문은 2026년 6월 아주경제 기고에서 허가 만료 시기가 다가오며 복구 대상지가 급증한다고 썼어요. 석산 허가가 800건을 넘고 면적은 5,000ha를 넘으며 예치된 복구비만 2조 원을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이 글은 복구가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 누가 비용을 내는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복구 대신 다른 용도로 쓰자는 논쟁을 쉽게 풀어 봅니다. 복구비 금액표는 사석·피복석 5편(석산 인허가)에서 다뤘어요.

계단식으로 깎인 옛 채석장 사면 아래쪽에 어린 나무가 줄지어 심기고 바닥에 작은 빗물 연못이 고인 모습
다 캔 석산 복구 - 계단식 사면에 나무를 심는 산지복구

복구는 어떤 순서로 이뤄질까요?

단계 내용 근거
1. 복구비 예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이나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 해마다 복구비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예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시행령 제46조
2.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 방법을 담은 설계서를 내고 승인받음. 승인기준의 예로, 채석 기준면 아래로 캤다면 주변 자연배수 수준까지 흙을 덮고 안전조치를 해야 함 법 제40조, 시행규칙 별표 6(법제처 해석)
3. 복구공사와 감리 복구공사를 하고 감리를 받음 법 제40조의2
4. 복구준공검사 복구를 마치면 관할청이 검사. 신청 수수료 5천 원 법 제42조
5. 하자보수보증금 복구공사비 총액의 4%, 준공검사 만료일부터 5년 시행규칙 제44조
6. 복구비 반환 현금은 예치자에게, 보증서는 발행인에게 반환. 나무를 심기 어려운 시기 등으로 일부가 덜 끝났으면 그 몫은 보류 가능 산림청 생활법령 안내

하자보수보증금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이 검사를 받는 경우, 보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쉬운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돌을 캐기 전에 "청소비"를 먼저 맡기고, 청소를 마친 뒤에도 "수리 보증금"을 5년 더 맡기는 셈이에요.

누가 비용을 낼까요?

원칙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복구합니다.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는 이유는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에요.

복구를 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나섭니다. 산림청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재해 방지 조치나 복구 명령을 받은 사람이 따르지 않을 때 관할청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이면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하고, 예치하지 않았다면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이 안내는 산지전용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토석채취에도 같은 구조가 세부까지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비슷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고,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이면 그 돈을 대집행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복구 현실은 어떨까요?

규모는 큽니다. 류광수 고문의 기고는 석산 허가 800건 이상, 면적 5,000ha 이상, 복구비 예치액 2조 원 이상이라고 적었어요. 제 계산으로 1ha당 약 4억 원입니다. 산림청 기준액이 1만㎡(1ha)당 2억~6억 원대라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아요.

과거의 실패도 있습니다. 2009년경 산림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채석장 복구지 100여 곳의 부실 여부를 조사했어요. 앞서 전국의 토석채취 중단·방치지를 일제조사해 21곳을 적발하고 시정하게 했고, 부실 복구를 막으려고 복구감리제도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후 법에 복구공사 감리 조항(제40조의2)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문제는 이어집니다. 2021년 전북일보 사설은 전북의 한 석산 사례를 지적했어요. 2007년부터 10년간 캔 뒤 복구를 시작했는데 복구 기간이 처음 1년 1개월에서 네 번 연장돼 3년 10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복구가 끝나지 않은 구역 일부가 신규 채취지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나왔어요. 이는 사설의 주장이고 지자체의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구하지 말고 쓰면 안 될까요?

여기서 논쟁이 갈립니다. 류광수 고문은 복구를 최선으로 보는 현행 원칙에 의문을 던졌어요. 이미 지형이 바뀐 땅을 되돌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경제성도 낮다는 것입니다. 복구한 뒤 다시 파헤치면 이중 비용이 든다는 주장도 있어요.

현행법에도 복구 면제가 있습니다. 기고에 따르면 복구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복구가 면제돼요. 문제는 산지전용허가에 몇 년씩 걸려 민간이 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허가 때 복구계획서와 함께 다음 용도를 담은 산지활용계획서를 내게 하고,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보장하는 산지복구 유예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사례도 꼽았습니다. 문경시는 민간 석산을 복구하지 않고 공공 위생매립시설로 개발했어요. 포천아트밸리는 폐석산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꿨습니다. 해외에서는 영국의 에덴프로젝트와 캐나다의 부차드가든이 채석장 터를 식물원과 정원으로 만들었어요.

반대 쪽 우려도 기고에 담겼습니다. 복구가 면제되면 복구비를 돌려받는 사업자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주민 반발과 환경 안전성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고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공동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이 제안이 법으로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산은 복구 방식이 다릅니다

광업법에 따른 광산은 별도 법이 있습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해방지법)이에요. 광업권을 승계한 사람은 전 광업권자의 광해방지 책임도 이어받는다고 이 법은 정합니다.

폐광산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사업을 맡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1일 「2027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을 공고했고, 폐광산은 공단에, 가동 중인 광산의 광업권자는 산림·토지 복구 사업계획을 공단에 신청하게 했어요.

현실의 속도는 느립니다. 경기일보(2024년 4월)에 따르면 경인 지역 폐광산 248곳 가운데 산업부가 2026년까지 하기로 한 광해방지사업 대상은 15곳(약 6%)뿐이었어요. 2022년 대상으로 정한 화성의 한 폐광산도 첫 삽을 못 떴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는 폐광 인근 주민의 소변 카드뮴 평균이 1.46㎍/g Cr로 일반 인구(0.39)의 약 3.7배였어요(제 계산).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가장 먼저 숫자의 출처입니다. 800건, 5,000ha, 2조 원은 전 산림청 차장의 기고에 있는 서술이고 출처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국가 통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구 이행 통계도 찾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미복구 면적이나 복구 이행률은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방치 사례는 2009년경 정책뉴스와 2021년 사설처럼 오래된 보도입니다.

제도 세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구감리(제40조의2)의 대상 규모, 복구 의무 면제 요건(제39조)의 세부, 복구비 예치액과 실제 필요액의 격차는 원문 전체를 읽지 못했어요.

복구 면제와 유예는 제안 단계입니다. 기고자는 전 산림청 차장이었고 지금은 자문 업무를 맡고 있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 의견은 기고에 간단히 언급될 뿐이라 균형 잡힌 평가는 아닙니다.

광산 쪽 숫자는 2024년 경인 지역 보도입니다. 최신 전국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업체가 바뀔 때 석산 복구 책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볼 것

세 가지를 지켜볼 만합니다. 복구 유예와 활용 제도를 담은 법 개정 논의가 있는지, 복구비 산정 기준 고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허가 만료 석산의 복구 실태 조사가 나오는지예요. 석산 허가는 시작 때만큼 끝날 때가 중요해졌습니다. 골재 공급 구조는 골재는 어디서 올까 편도 함께 참고하세요.

※ 본 원고는 공개된 법령, 산림청과 정부 안내, 보도와 기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복구 의무와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최신 법령을 따르세요.

FAQ — 석산 복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석산을 다 캐면 반드시 복구해야 하나요? 산지관리법은 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복구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복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Q2. 복구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복구비 예치,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공사와 감리, 복구준공검사 순서입니다. 검사를 마친 뒤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5년간 맡기고 복구비를 돌려받아요.

Q3. 하자보수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공사비 총액의 4%입니다.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나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공기관이 받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어요.

Q4. 업체가 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청이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행이나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돈을 대행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Q5. 광산도 석산과 같은 방식으로 복구하나요? 다릅니다. 광업법에 따른 광산은 광해방지법을 적용받고, 폐광산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을 맡아요.


참고 자료

  • 법령·공공 자료: 산지관리법 제37·38·39·40·40조의2·42·4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10.0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와 시행규칙 제40·44조, 산림청·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산지의 복구」, 법제처 법령해석(되메우기용 토사 등, 게재일 확인 필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 2025.10.01),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19호(2026.10.01)
  • 보도·기고: 아주경제 류광수 기고(2026.06.22),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채석장 부실 복구지 일제조사(2009년경, 게재일 확인 필요), 전북일보 사설(2021.07.07), 경기일보(2024.04.28)
  • 정책·해설: 산림청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토석채취 정보, 국립환경과학원 폐금속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경기일보 인용),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방지사업 안내(게재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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