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을 열려면 허가를 어떤 순서로 받을까요? 1만·3만·10만㎡에서 갈리는 인허가 지도
산에서 돌을 캐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가 허가해요. 산림청 안내에 나온 구분입니다.
같은 면적 기준이 환경평가도 가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요.
공익용산지는 1만㎡ 이상, 그 밖의 산지는 3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복구비도 미리 예치해야 해요.
이 글은 순서를 한눈에 정리하고, 면적별로 달라지는 절차와 비용, 놓치기 쉬운 점을 쉽게 풀어 봅니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에서 토석을 캐는 경우만 다룹니다. 사석과 피복석이 무엇인지는 사석·피복석 1편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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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산 인허가 - 숲과 채석장의 경계를 가르는 허가구역 |
한눈에 보는 순서
| 순서 | 무엇을 하나 | 어디에 | 근거 |
|---|---|---|---|
| 1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확인 | 신청 서류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신청서식 |
| 2 | 토석채취 제한지역과 완충구역 확인 | 허가 기준 |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시행령 별표 8 |
| 3 | 환경평가(면적에 따라 소규모 또는 일반) | 환경부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4 |
| 4 | 채석경제성평가(해당하는 경우) | 평가보고서 제출 | 산지관리법 제26조, 신청서식 |
| 5 | 복구설계와 복구비 예치 | 산림청 안내 | 산림청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
| 6 | 토석채취허가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 | 산지관리법 제25조 |
| 7 | 골재로 팔면 골재채취업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 골재채취법 제14조 |
| 8 | 발파용 화약류 양수 허가 | 경찰서장 | 총포화약법 제21조 |
법령이 순서를 분명히 정한 것은 환경평가뿐입니다. 시행령은 협의 요청 시기를 토석채취허가 전으로 못 박았어요. 나머지는 실무에서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선후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적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 토석채취 면적 | 허가권자 | 환경평가 |
|---|---|---|
| 공익용산지 1만㎡ 미만, 그 밖의 산지 3만㎡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령상 대상 아님(시·도 조례로 넓힐 수 있음) |
| 공익용산지 1만㎡ 이상 또는 그 밖의 산지 3만㎡ 이상, 10만㎡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 10만㎡ 이상 | 시·도지사 | 환경영향평가 |
| 채석단지 20만㎡ 이상 30만㎡ 미만 | 시·도지사가 지정 | 환경영향평가(지정 전) |
| 채석단지 30만㎡ 이상 | 산림청장이 지정 | 환경영향평가(지정 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한 법무법인의 해설에 따르면 초안 작성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건너뛰고 바로 본안을 협의해요. 반면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사전 공사가 금지됩니다.
작게 시작해 넓히는 방법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10만㎡ 미만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연접한 땅으로 확대하는 경우입니다.
법제처는 합이 10만㎡ 이상이 되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어요. 변경허가에도 허가권자가 바뀝니다.
채석단지는 따로 보세요. 2026년 7월 8일 법제처는 이런 사안에 회신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토석채취사업을 넓혀 20만㎡ 이상 채석단지로 지정받는 경우예요.
변경협의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허가 신청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산림청이 공개한 신청서식에 나온 첨부 서류는 이렇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고,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허가구역 도면과 임도 설계도 들어갑니다.
복구 공종과 공법, 복구비를 담은 복구설계 서류도 필요합니다.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가 붙어요.
재해 우려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의서를 냅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동의서는 내지 않습니다.
시간표도 있습니다. 서식에 적힌 법정 처리기간은 토석채취허가와 변경허가가 30일, 채취기간 연장허가가 10일이에요.
산지관리법은 허가기간을 채취량과 면적을 고려해 10년의 범위에서 정하게 합니다. 이 처리기간에는 환경평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복구비는 얼마나 들까요?
산림청은 허가나 신고를 받으려면 미리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4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 기준액은 경사도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 경사도 | 1만㎡당 기준액 |
|---|---|
| 10도 미만 | 2억 1,001만 원 |
| 10도 이상 20도 미만 | 4억 818만 원 |
| 20도 이상 30도 미만 | 5억 3,275만 원 |
| 30도 이상 | 6억 5,244만 원 |
기준액에 면적을 곱해 어림하면 3만㎡를 경사 20~30도에서 캘 때 약 16억 원이에요. 10만㎡를 경사 10도 미만에서 캐면 약 21억 원이고요. 두 값은 제 계산이고, 실제 예치액은 복구설계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재로 팔려면, 발파하려면
캔 돌을 골재로 쓰면 골재채취법의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등록은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한 행정사 사무소의 정리(2022~2023년 자료)에는 장비 기준이 나와요.
쇄석시설은 시간당 100톤 이상이고, 로더와 굴착기, 천공기가 있습니다. 최신 시행령은 확인이 필요해요.
두 허가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골재용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업자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재채취법은 시장·군수가 토석채취허가를 낸 기관에 이를 통지하게 합니다. 등록을 지키지 못하면 허가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발파에 쓰는 화약류는 총포화약법이 규제합니다.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면 주소지 또는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캔 돌의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석·피복석 3편도 함께 참고하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가장 큰 한계는 실제 소요 기간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30일이지만 환경평가와 협의, 주민 문제는 별도라서 전체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통계를 찾지 못했어요.
허가 기준의 세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토석채취 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25조의3)과 시행령 별표 8의 완충구역, 연접 제한 같은 수치는 원문 전체를 읽지 못했어요.
법제처 해석에서 별표 8이 허가 기준을 담는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선후 관계도 불분명합니다. 골재채취업 등록과 화약류 허가가 토석채취허가 앞인지 뒤인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비용 자료도 한계가 있습니다. 복구비 기준액은 2024년도 값이고 해마다 바뀝니다.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은 행정사 사무소 정리를 따랐어요.
범위도 좁습니다. 이 글은 산지에서 토석을 캐는 경우만 다룹니다.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굴, 국유림, 하천과 공유수면의 골재 채취, 소음·진동 규제는 다루지 못했어요.
시·도 조례가 환경평가 대상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점은 시행령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앞으로 볼 것
세 가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산지관리법과 시행령의 최신 개정, 시·도 조례의 환경평가 기준, 복구비 산정 기준액의 연도별 변화예요.
허가는 면적 한 줄에서 갈라지니, 계획 면적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짜는 것이 순서입니다.
※ 본 원고는 공개된 법령, 법제처 해석, 산림청 안내와 서식,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인허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최신 법령을 따르세요.
FAQ — 석산 인허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석산을 열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입니다. 허가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산지가 토석채취 제한지역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Q2. 허가는 어디에서 받나요? 산지관리법에 따라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에게 받습니다. 변경허가로 합이 10만㎡ 이상이 되면 허가권자가 바뀝니다.
Q3.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받나요?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협의 요청 시기는 토석채취허가 전입니다. 공익용산지 1만㎡ 이상, 그 밖의 산지 3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요.
Q4. 복구비는 얼마인가요? 2024년도 기준 1만㎡당 약 2억 1,000만 원(경사 10도 미만)에서 6억 5,000만 원(경사 30도 이상)까지입니다. 실제 예치액은 복구설계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5. 골재로 팔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골재채취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산림골재채취업은 쇄석시설과 장비, 자본 요건 등을 갖춰야 하고 최신 기준은 시행령으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법령·해석: 산지관리법 제25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4(2023~2024년 개정판), 골재채취법 제14조(2022.6.8 시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법제처 법령해석(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 회신일 확인 필요, 채석단지 지정 관련 안건 법제처-26-0319 회신 2026.07.08)
- 산림청·서식: 산림청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토석채취 정보(2024년도 복구비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제19호의2서식(2022.08.17 개정)
- 해설 자료: 법무법인 신김 환경영향평가 해설(2026.03.03), 행정사 사무소의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정리(게재일 확인 필요), 법령 해설 위키(네플라, 게재일 확인 필요)
